사회

"검찰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국가수사본부장 준항고

2024.12.26 오후 12:19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9일 검찰 특수본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 본부장과 국수본 간부 3명이 그제(24일)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준항고는 감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국수본은 압수수색에 위법사유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하려면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우 본부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다른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영장을 받아 집행해 부당하다고 국수본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계엄 당시 경찰관들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둥을 압수수색 해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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