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계엄 선포 당일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을 20여 차례 방문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할 요원들을 대기시키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시 노 사령관은 방첩사와 정보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실을 장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24일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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