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전 멤버

2025.03.04 오후 04:12
태일 [OSEN 제공]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문 씨와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뒤,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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