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임시로 명의만 가졌던 교회 건물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목사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회 토지와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 씨가 교회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가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해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애초 교회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대출이 정리되면서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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