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방송서 성폭력 생중계한 BJ...징역 8년 선고

2025.05.21 오후 03:42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 종료 뒤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중계할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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