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속옷 저항' 파문 후 엿새 만에 영장 재집행

2025.08.07 오전 10:19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저항 파문이 인 지 엿새 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구치소에 적극 협조하라 지시했는데요.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특검팀에서 들어간 지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오늘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됐잖아요. 일찍 시작된 배경이 있을까요?

[서정빈 / 변호사]
결국에는 변호인 접견 시간을 최대한 피한 시점을 고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 보도에 의하면 원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그것보다 1시간 빠르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당도했는데 결국에는 접견 시간을 피해서 1시간 더 빨리 진행하면서 최대한 1시간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한번 체포영장을 시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집행 자체가 수월하지 않다는 점은 특검 측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변호인 접견을 피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지점은 결국에는 만약 변호인 접견 시간과 겹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다라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1시간 정도를 확보해서 최대한 변호인 접견 시간과 겹쳐지지 않는 한도에서 집행을 완료해 보겠다. 이런 의사가 깔려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9시부터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것은 결국에 특검이 체포 시도할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걸까요?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오늘만 지나면 영장 시한이 다 끝나기 때문에 하루만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꼼수를 쓴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특검의 조사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거기서 많은 압수수색물이라든지 특히 김성훈, 김태효, 강의구 등 측근들까지 본인과 불리한 증언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나가봐야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재판 자료로 불리하게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구속도 된 상태고 차라리 구치소에서 이렇게 투쟁을 함으로 인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겠지만 건강 이상에 대한 사유도 있었고요. 오늘은 어떤 주장을 하면서 저항하는 걸까요?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당뇨막망증이라든가 경맥협착증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시에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을 9시에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아마도 9시 접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새로운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침 일찍부터 변호인들과 장기간 변론 전략을 짠다든가 방어에 대한 논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9시에 변호인 접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가 스스로 자해한다거나 타인에게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를 해한다거나 또는 스스로 자해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물리력을 직접 손을 대서, 양쪽 팔에 끼고

[앵커]
양다리를 들고, 이런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참여한 사람들, 참여한 교도관들이겠죠.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지휘한 서울구치소장이라든가 또 특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현재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에 구치소에 도착했고 지금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9시부터 변호인 접견을 잡아놓은 상황이면 변호인 접견 중에 체포를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지금 변호인 접견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먼저 빨리 당도를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예정돼 있는 변호인 접견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변호인 측에서는 특검이라든가 혹은 구치소 측의 동의를 얻어서 수용실 근처까지 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이미 변호인 접견 자체는 예정이 되어 있었고 예컨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이 함께 있어야 된다. 혹은 윤 전 대통령과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일단 구치소의 그런 협조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우선 이것은 일단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미 8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이상 변호인 접견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협조를 지시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다른 행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혹은 지시에 따르는 그런 조력이 생기는 겁니까?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법무부 장관이 교정당국에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많은 전국에 있는 범죄 혐의자들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수사당국에 안 가르쳐준 사례를 많은 범죄혐의자들이 벤치마킹해서 지금 수사당국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법질서에 있어서 엄정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신병이 확보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구치소 도착한 게 7시 50분쯤이었고 8시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거면 지금 1시간 40분 가까이 돼 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마쳤다라는 소식이 안 들리는 것은 여전히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제가 저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계속 서서 고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1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구두로 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20분 동안 고지하고 쉬었다가 다시 또 고지하고, 이런 식의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아마 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와서 서울구치소에게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임하라, 그 이후에 책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해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폭행하면 그런 경우에만 손을 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제로 불려가더라도 거기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보면 거기서 진술을 거부하나 여기에서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술거부하라, 그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강제로 몸에 손을 대서 데려왔다. 그 이후에 관련자들 처벌받는 문제. 이건 불법을 통해서 법을 집행하겠다,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라든가 사법당국에서 굉장히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 측이나 교정당국 측의 입장들을 보게 되면 교정당국에서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물리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가능한 그런 조항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 변호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형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해서 교도관이 어느 정도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 자체,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질서유지를 위해서 물리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야,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혹은 자해의 위험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교도관이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형 집행법에서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체포영장의 효과로서, 효력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 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 가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서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입니다. 국회의장에게는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 요청이 와서 서면으로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진상을 밝히는 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을 해서 그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그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입니다.

국회의장도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법적 또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해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복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 정당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검에 협조하러 나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진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측에서는 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내란특검에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서울구치소 모습 보여 드리면서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지난 1차 집행 당시에는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발표는 없고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차 집행과는 다른 양상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에 결국에는 법무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시도 2차 집행에서는 충분히 강제력을 행사해야 된다. 또 교정기관에서 협조할 것을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1차 집행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실제로도 물리력이 행사 가능한 분위기는 조성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각을 봤을 때 이미 1시간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득을 통해서 소환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집행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물리력 행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은 조금 도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차 집행보다는 조금 더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때보다 인원도 늘리고 또 진행 방식도 그때는 교도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지휘를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히 열어둔 것으로 보이는데 교도관들 측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건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도관들 측에서도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관련해서 대비책을 세워둔 게 있을까요?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수용자에 대한 저러한 강제력 집행을 못 한다면 구치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을 구속시키는 이유도 뭔가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이 신병 확보를 통해서 수사를 잘하려고 구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집행을 못 한다면 저는 전직 대통령보다 아마 법무부나 교정당국이 앞으로 더 많은 비판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5000만 국민 중에 어떤 국민이 가서도 저렇게 만약에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징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아마도 공권력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만 특혜를 주고 법치를 부정하고 나쁜 선례를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아마도 법무부와 교정당국에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공권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검 소환에 응했잖아요. 고위공직자로서 더 저렇게 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오늘 윤 전 대통령은 1차 집행 때도 당시에는 윗옷을 탈의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논란도 됐었고 외신 보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집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그런데 사실 완강한 거부, 적극적인 거부, 이런 표현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서로 몸을 잡고 멱살 잡고 서로 밀고 당긴다든가 팔을 잡고 밀고 당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갑시다, 못 간다, 갑시다, 못 간다 이렇게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완강한 저항이다, 적극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난번에 특검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속옷 바람으로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자체가 물론 뉴스화 되기도 했지만 그 말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특검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굳이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런 현 상황도 참담하죠.

그런데 그런 참담한 상황을 더 저렇게 인권을 말살하는 식으로 속옷 차림이라는 것은 색깔까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선정적으로 얘기를 본인도 하기도 했었고 이게 외신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한 브리핑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실랑이는 없는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로 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건데 처음으로 하게 되는 그걸 실행한 교도관들이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쪽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에 나선, 체포 시도에 나선 지 이제 1시간 48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체포 시도가 성공할 경우 그리고 실패할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의왕구치소에서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을 할 것이고 조사를 진행할 텐데 조사 진행한다면 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제 소환조사가 있었던 만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진행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조사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이런 혐의에 대해서, 혹은 의혹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 손해를 봤다라는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수사의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인 질의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제공과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당시에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도움을 준 것 아닌가. 당이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취록도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는 무산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게 오늘 오전 7시 50분인데 지금 딱 2시간 지났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고지도 했고 완강히 거부하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구치소 도착 2시간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무산이 됐고요.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한 탓에 재집행 시도는 무산됐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특검 쪽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부상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9시 40분경, 10분 전쯤에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국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죠. 지금 저 상태에서 경맥협착증까지 하다고 하면 혈압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저렇게 만약에 강제력으로 구인하려고 하다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흥분하면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아무도 예측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 밀고 당기기 하다가 부상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의 그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추가적인 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무산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다시 한번 속보가 들어왔는데 오전 9시 40분, 그러니까 10분 전에 체포영장 집행은 중단이 됐다라고 지금 현장 통해서 속보가 들어왔고요.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를 했고 부상 우려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시 조사를 시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포영장 연장을 하거나 재발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오늘 집행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까지도 생각을 해 본다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결국 만약 추가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재재집행에 나서야 하는데 과연 3차 집행, 혹은 4차 집행에서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실제로 집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성공 가능성, 집행 가능성도 특검 측에서는 조금 고심을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멈출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기소를 한다든가 혹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조사와 기소에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 측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지난 1차 집행 때와 비슷한 모습, 같은 모습이 반복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아무래도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서울구치소장님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수원구치소장과 이런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만약에 이러한 전직 고위 관료들이 법집행을 거부했을 때 이렇게 공권력이 잘 이행되지 않은 모습이 하나의 선례로 남는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특검에서 계속. 왜냐하면 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김건희 씨가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키맨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시도를 해서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조금 더 들어왔는데요. 특검 측이 오늘 오전 7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8시 25분쯤에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통해서 들어온 소식이고요. 그런데 물리력 행사 등의 언급도 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완강히 거부를 했고 재집행은 무산이 됐고 또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부상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특검 측에서는 9시 40분, 한 15분 전쯤에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에는 중단을 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 번 현장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제 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도 이 소식 봤을 텐데 오늘 거부의 이유가 됐을 수도 있었을까요?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서울소장한테 얘기한 그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조건을 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도 아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물리력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뭔가 지지자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고 싶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 법과 원칙에 따르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 맥락을 서울구치소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르라는 그 말에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선례가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하자는 것도 서면 답변을 안 했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7~8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재판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불공정성 문제,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이번에 집행 실패한 것, 집행 무산된 것, 이건 여기서 멈추고 다시 재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면 앞으로는 방문조사 같은 방식을 택할까요, 아니면 바로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방문조사 방식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조사에서 예를 들면 입구 앞에 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에 있고 앞에 특검이 책상을 두고 문답을 하는 이런 조사가 가능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 조사실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독방에서 하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재차 조사는 아마 없지 않을까. 바로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저는 특검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접견을 300회 넘게 변호인들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 준비를 한다는 건데 재판 준비라는 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검사들이 뭘 알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접견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조사를 거부할까요?

조사 관련해서는 본인이 불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접견은 사실은 그냥 본인이 좋은 시설에서, 안락한 시설에서 뭔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한데, 공권력의 지엄한 법 집행은 거부하고 꼼수형 집사 변호사와 접견하는 꼼수 접견 이런 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공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내고 또 더 세게 물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십며칠을 단식하고도 검찰 출석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테러 암살 시도를 당한 이후에도 2주 후에 바로 재판에 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치지도자, 공직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공당에서 자꾸 이 부분을 변호하는 모습,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 만약에 재집행을 하지 않으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면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조사 없이 기소했을 때 그리고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완강히 거부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재판 과정에서 좀 유불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빈 / 변호사]
일단 특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 그래도 최소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 야무래도 부담감이 줄어든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집행까지 시도를 했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조사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진술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소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자면 사실은 조금은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완강히 거부를 하는 모습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추후 재판 과정에서 혹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들이 유죄라고 판단이 된다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에 얼마나 협조를 했는지 또 그렇지 않았는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절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게 비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방해를 했다라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양형을 판단받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 수사 과정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조금 이라도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는 경찰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구치소 앞문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특검 쪽에서는 오늘 7시 50분쯤에 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8시 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을 지휘했고요.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완강히 거부를 했고,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집행 시도는 현재는 무산이 됐습니다.

엿새 만에 재집행 시도에 나섰는데 일단 1차 집행 시도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경찰 병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었고 특검 측에서는 영장집행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1차 집행과는 다르게 좀 다른 양상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이 특검 차량입니다. 특검 차량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 무산됐다고 했기 때문에 특검 차량으로만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장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지금 경찰 병력들도 일부 철수를 한 것 같고요.

현장에서 지지자들, 반대집회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시 현장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모습은 특검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서 지금 다시 사무실로 가고 있는 모습이겠죠. 차량들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완강히 거부한 측면들도 있고 특검 측에서는 물리력 행사를 언급을 했지만 안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물리력을 언급했다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겠죠?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일단 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소환조사에 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강경하게 실제 2차 집행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일관하면서 결국 오늘 집행과정에서 설득을 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만약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예고를 했던 것처럼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상황 자체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방식의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물리력 행사까지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좀 상당한 고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따져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앞서 특검 측에서 우려했던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안전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탈 수 있는 반발은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조사 장소까지 이동을 시켰을 때 결국 얻을 수 있는 진술 내용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점까지도 조금 따져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강제력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실제 집행까지도 염두는 했겠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이런 이익과 혹은 불이익을 조금 따져보고 결국에는 무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일단 특검 쪽에서는 재집행도 실패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다시 재청구해서 재시도를 할지, 아니면 방문조사를 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할지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김건희 특검 쪽에서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SNS로 옥중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는 메시지를 그 시기에 냈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된 모습을 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심경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지금 윤 전 대통령 자체가 본인 소환 때문에 좀 정신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래도 구치소 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로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밖에 있는 측근들이나 김건희 씨 측에서 아마도 그 내용을 받아서 SNS로 냈을 텐데 김건희 씨 자체가 이번에 만약에 조사를 받았을 때 구속이 될지 그냥 풀려날지 몰랐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특검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냈을 때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내고 뭔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지금 김건희 씨는 구속을 면하는 게 최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받는 모습, 출석한 모습 어제 서 변호사님도 같이 보셨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사안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반박 설명을 했거든요. 그 반박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 변호사]
그런데 그 시간 자체가 조사시간이 생각보다는 길지가 않고 짧게 끝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의 해명은 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혐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부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결국 특검 측에서 간략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진술을 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라는 것은 사실로 일단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진술의 길이를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추후에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 측에서 방어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알고 있는 사실, 기억하는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방어 논리로 내세우지 않을까, 조금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특검 쪽에서 조사한 혐의들, 그리고 그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해명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잠시 뒤에 하나씩 짚어보고요. 어제 김 여사가 소환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이 짧은 사과 메시지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해석들이 나왔었거든요.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제 그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을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저 자리에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내고 들어가는 게 보통 관례였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하는 것은 본인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었다, 고위 관리도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었겠나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지금 실제 받고 있는 혐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영부인이 아니었을 때 받은 혐의도 있고 또 영부인이었을 때 받은 혐의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이었을 때 그때도 본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내가 전횡을 했다,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관련이 없다, 이런 부분을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약간 유심히 본 게 뭐냐 하면 오늘 특검이 한 2시간도 안 되게 해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집행을 무산하고. 이 부분이 아마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 접견이 9시부터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는 것, 이게 자칫하면 특검이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나중에 고소나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못하고 짧게 나온 이유가 그것도 아마 있을 거다. 형소법 34조에 변호인 접견권은 시간이나 횟수, 장소에 제한이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길어지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 측 무산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차량 나가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 바로 접견을 하는 걸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서정빈 / 변호사]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보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 접견이 예약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용자 입장에서 그것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체포영장 집행 시간 자체가 조금 길어졌던 만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정돼 있던 변호인 접견을 취소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런 특검의 집행이 있고 나서 직후에 변호인 접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과 논의할 필요성을 충분히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지연되기는 했지만 일단 변호인 접견까지도 충분히 진행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출석하면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준우 대변인의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김지호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지금 공직자가 어떤 비리에 연루됐을 때와 또 민간인, 그냥 보통 국민이 비리에 연루됐을 때 양형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렸던 것 같고요. 본인이 공직자가 아닌 부분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본인 권한이 없다. 그러한 책임도 없는 사람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를 기소하는 그 방법이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팀장이었죠. 윤석열 전 특검팀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했냐 하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가 경제공동체다, 혈연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최순실 씨가 아직도 형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어떤 관계입니까? 경제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가족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원래 당사자 조사 없이 조사가 9시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심야조사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과는 달리 어제 특검에서 6시무렵에 끝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더 들을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정황증거들이 입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 변호사]
두 가지 측면 다 고려가 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특검 측에서 준비했다고 하는 그 질문의 양이 1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무척 빨리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시까지는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시 이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 준비됐던 질문을 다 소화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 특검에서는 한편으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의 답변들이 짧게짧게 부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사를 어느 정도 완료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장황한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만큼 다른 증거나 다른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 혐의 입증에는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역시 모두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특검 측의 판단을 추측을 해보자면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진술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중요한 내용들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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