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금보험공사, '대장동' 남욱 상대 반환소송 2심도 패소

2025.08.10 오후 08:27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해준 채권자 예금보험공사가 민간업자 남욱 씨를 상대로 한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결정했습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 A 씨는 2009년에서 2010년, 시행사를 통해 대출은행들에 사업자금 천백억여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남 씨 측으로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시행사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남 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저축은행들은 남 씨의 변제 능력을 의심해 보류했습니다.

이후 2022년 저축은행들이 파산한 뒤, 파산관재인인 공사는 남 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축은행들이 상당 기간 채무 인수를 승낙할지 확답을 하지 않아서 거절의 뜻을 밝힌 거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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