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송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거나 당사자 적격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지난 2월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재에 자신의 수사 기록을 넘긴 데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었는데 집행정지는 1심은 물론, 2심, 대법원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당사자도 아닌 제3자라며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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