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 포기' 노만석 대행 사의..."논란에 책임"

2025.11.12 오후 09:39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 내부 반발을 결국 수용한 거로 풀이되는데요.

법조팀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노 대행, 오늘 몇 시쯤 사의를 밝힌 겁니까?

[기자]
네, 노 대행은 오늘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부장들을 불러 모은 뒤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검찰청 대변인실도 거의 곧바로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노 대행이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노 대행, YTN 취재진에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죠?

[기자]
네,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노 대행은 YTN 취재진과 통화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은 논란에 책임을 지기 위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참모들 추가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노 대행이 퇴근길 입장 밝힐까 싶어 취재진이 대검에서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노 대행은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를 통해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노 대행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이 노 대행 사표를 받는 대로 면직 절차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행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조직은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며 넉 달 넘게 수장 역할 대신해왔습니다.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대행 업무를 이어받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후 늦게 사의 표명을 하기까지 노 대행, 상당히 고심을 이어갔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노 대행은 검찰 내부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휴가를 내고 자택에 머무르며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냔 전망이 나왔지만, 출근길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부속실을 통해 대검 내 각 부처에 예정된 외부 일정을 전부 진행하란 취지 지시가 있기도 해서 업무를 이어갈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결국, 사의를 표명하게 됐습니다.

[앵커]
노 대행이 사퇴까지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자]
거센 검찰 내부 반발을 버텨낼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현직 부장검사 등 일각에선 노 대행이 버텨야 한단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검 참모들과 검사장, 대검 연구관까지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사실상 '검란'으로 불릴 만큼 거센 항의였는데요,

고심을 이어간 노 대행의 사의 표명도 결국, 검찰 내부 반발에 더는 버틸 수 없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항소 포기 결정을 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와 노 대행, 양쪽이 사실상 항소 포기의 최종 책임을 미루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은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노 대행과 대검에서 함께 일한 적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장관 뜻을 한 차례 전화로 전달하긴 했지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곤, 법무부가 의견을 전하고 대검은 참고하는, 즉, 사실상 비공식 수사지휘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앵커]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기자]
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피고인인 재판이었는데요.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7천 8백억대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 8백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추징 액수에 있어서는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액수만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전액인 7,886억 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 원가량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거죠?

[기자]
맞습니다.

형사 사건은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1심 선고 이후 김만배 씨 등은 판결에 항소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겁니다.

항소시한이 지난 뒤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상부로부터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아 항소할 수 없었단 겁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앵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앞서 설명한 유동규 전 본부장 등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다퉈볼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재판과 항소를 포기한 이번 사건이 관계없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판결과 별개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한 사건은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로 배당된 상탭니다.

[앵커]
앞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제 검찰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데, 검찰 내부 반발로 총장이 자진사퇴 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죠?

[기자]
네,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사레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한 전 총장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자, 전국 특수부 검사들과 검사장급 간부들이 한 전 총장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에 따른 이번 노 대행의 사퇴는 지난 2012년 '검란 사태' 이후 13년 만인데요.

검찰청 폐지 이후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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