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재판 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오전 11시쯤 퇴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측근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만큼 김 씨가 없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다고 덧붙였고, 김 씨는 이어진 오후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그제(12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몇 차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를 자택이나 병원으로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석 심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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