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남욱 변호사가 샀던 토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땅은 앞서 검찰이 동결 조치한 자산 중 하난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당의 현금화가 시작된 게 아니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 노른자위에 있는 한 토지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남욱 변호사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땅을 3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남 변호사가 거액의 배당금으로 '부동산 쇼핑'을 한 게 아니냔 논란이 불거진 토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토지가 500억 원짜리 매물로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등장했습니다.
거래가 이뤄진다면 남 변호사는 200억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이 범죄수익으로 추정돼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 중 일부라는 겁니다.
검찰에 남 변호사 소유로 의심되는 1천억 대 건물에 대한 가압류 해제 요청이 들어온 데 이어 항소 포기로 인한 대장동 일당의 자산 현금화가 시작된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결된 재산도 매물로 내놓을 순 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수요가 없거나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매도인이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땅이나 건물이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포기에 따라 대장동 일당이 직접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막을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만큼,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임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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