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결과가 2년 만에 나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19일) 새벽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우리 돈으로 6조 천억 원어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청구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2천8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배상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 소멸하기 위해 불복에 나섰고, 비슷한 시기 론스타도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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