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엎어 재운 생후 80일 아기 참변...부모에게 실형 구형

2025.11.27 오전 10:36
ⓒ연합뉴스 /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신생아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아동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을 3시간가량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부의 학대로 아기가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대한법의학회는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부부는 지난 7월에도 아기를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을 입힌 혐의로 수사받던 중이었다. 지난 2023년 11월에는 첫째 아들 무릎을 세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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