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가공품 원료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한 혐의로 모 식품유통업체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수입해서 보관하던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당류 가공품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표시된 기한을 변조해 최대 13개월까지 늘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렇게 소비기한을 속인 수입식품 2종이 식품 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됐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 2톤가량이 다른 식품업체에 유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