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기한 지난 당류 가공품, 임의로 기한 늘려 유통

2025.12.09 오전 10: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가공품 원료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한 혐의로 모 식품유통업체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수입해서 보관하던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당류 가공품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표시된 기한을 변조해 최대 13개월까지 늘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렇게 소비기한을 속인 수입식품 2종이 식품 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됐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 2톤가량이 다른 식품업체에 유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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