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12일)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을 우려해 얼굴을 못 생기게 만들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현지 언론이 피해자의 SNS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주한 태국대사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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