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하다 지인 살해' 70대 남성 1심 중형 선고

2025.12.12 오후 02: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12일)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고령인 점과 음주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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