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게 비하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되는데, 해당 진정은 행위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인권침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화나 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차별'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아 해당 진정은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5월 28일 유튜브 채널에서 "유력 정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는 설 여사 인생에서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라며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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