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대법관 행정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중요 사건에는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포함됩니다.
예규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담재판부가 해당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예규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규를 제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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