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이 79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22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생에 대한 유죄 증거로 고시한 증거 가운데 주요한 것은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 역시 능력이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각 진술은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의 불법 구금 등 직권남용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30~194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 앞장선 독립운동가입니다.
문제가 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지휘부가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까지 서울 소공동에 있던 조선정판사에서 6차례에 걸쳐 회당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인쇄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선생은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지폐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뒤, 1947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습니다.
이후 이 선생 외손녀 손 모 씨는 재작년 7월 법원 판단에 억울한 내용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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