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유기한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 차량 안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 등에게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광준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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