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하청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노동부는 장마철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를 제거하려고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다 감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누설전류로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뿐 아니라 원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