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 위법 행위"

2026.01.05 오후 01:31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오늘(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 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킨 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다시 폐지안을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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