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작과 함께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소유주 등 이른바 슈퍼 리치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이달부터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천340원에서 918만3천48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건보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만큼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상한액은 월 450만4천170원에서 올해 459만천740원으로 올랐습니다.
매달 8만7천570원, 연간 105만 원을 지난해보다 더 납부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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