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형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9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에서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과 다투다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재작년 6월 대전 서구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를 신고한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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