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논문을 대필해줬다는 의혹을 받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국회 국정감사에 3년 연속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1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설 교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 대신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설 교수를 김 씨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설 교수가 모두 불참하자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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