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노종언 변호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란 이름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양육과 부양의 책임은 외면한 채 상속만 챙기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재산 범죄도 처벌하지 않았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 건데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됐고 형법상 ‘친족상도례’도 폐지됐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가족법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하라 씨 유족과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종언 : 예, 안녕하세요.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네, ‘구하라법’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이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일단 그동안 변호사님께서 이 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소회가 어떠십니까?
◇ 노종언 :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늦긴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법인지 취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 노종언 : 당시 톱스타였던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구하라 씨의 친모가 구하라 씨의 상속 재산을 노리고, 상속재산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반을 주장하면서 그때 구하라 씨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떠난 부모, 즉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회적 논의의 결실이 바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양육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에게 어떤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네, 2019년이었습니다.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해가요. 그리고 2020년에 그 오빠가 ‘어린 동생 버리고 집 나간 친모가 재산의 절반 가져가려고 한다’라면서 유족 입법 청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4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통과가 된 건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과정 간략히 짚어주시면요?
◇ 노종언 : 그때 2020년 구하라 씨 오빠가 저와 함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국회 사이트를 통해서 입법 청원을 올려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본 의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 회기가 끝나서 이 법안이 자동 폐기돼야 될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회기 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 이 구하라법을 다시 입안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은,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 가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거는 당연히 상식이 아니지 않냐’는 것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논의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혈연이면 가족인가, 아니면은 혈연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소중함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상속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이다’라는 맹렬한 비판을 하는 법학자들도 꽤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국은 구하라법이 결국 한 4, 5년이 지나서야 통과될 수 있게 되었죠.
◆ 박귀빈 :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친 걸 텐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종언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에 ‘패륜적인 부모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면서 결국은 입법 논의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예전에는 헌법재판소도 패륜적인 부모도 기본적으로 상속분이 있고, 그것은 합헌이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족의 의미는 반드시 혈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실질적인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개념이다’라고 입장을 실질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으로 변경하게 되죠. 헌법재판소가 결국 헌법 해석으로 문제를 결론 내어주었기 때문에, 국회 역시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예,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는 헌법 불합치하다라고 결정한 거죠. 고인의 의사랑 무관하게 그냥 상속인 자격이 되면 무조건 최소한 유산 얼마 가져가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내려줬다는 거죠?
◇ 노종언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당시에 구하라법 시행의 계기가 됐던, 실제 구하라 씨 친모 있지 않습니까? 재산 상속 받았습니까?
◇ 노종언 : 그 사람은 당연히 받았죠.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혈연이 있으면 특정 부분에 상속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한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상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고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이 정도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과거의 법 체계였습니다.
◆ 박귀빈 : 그랬군요. 당시에 친모가 구하라 씨 어릴 때 집 나가서 한 20년 이상 연락 없다가 구하라 씨 사망 후에 재산 상속 받겠다고 온 거잖아요?
◇ 노종언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결국은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상속 질서에 큰 변화가 생기겠네요?
◇ 노종언 : 그렇습니다. 단순히 혈연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상속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도 도입이 된 거라서.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 노종언 : 일단 법조문에는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결국은 판례를 통해서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그런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 기준은 단순히 부양료를 몇 번 안 주거나, 연락을 못했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관계 단절’이 결국은 판단 기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에 연락 두절 및 정서적 유대감의 부재, 아니면 경제적 지원에 장기간의 전면 중단, 그리고 지속적이고 오래된 자녀에 대한 학대, 방임 같은 명백한 사유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소위 말해 ‘천륜을 저버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사유가 입증돼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족 입장에서 이 사람이 부양 의무 다하지 않았다, 학대했다는 거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 노종언 : 맞습니다.
◆ 박귀빈 :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 노종언 :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가족 간에는 서로 아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끼리 현금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게 용돈인지, 그냥 빌려준 건지 되게 애매한 경우도 많고. 또 부부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 싸울 수도 있고 적게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굉장히 상대적인 문제거든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관계 단절이 핵심이 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증거로 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권 상실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고인이 사망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거를 채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주장과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그 유언대로 가는 거예요?
◇ 노종언 : 예. 유류분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유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유언이 없다면 증거 같은 건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겠군요.
◇ 노종언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지금도 상속 분쟁 사건 많이 맡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서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그 사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2024년 4월 25일에 결정을 내린 건데, 그 이후에 개시된 상속 사례들도 구하라법이 다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 노종언 : 예, 그렇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구하라법 시행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적용받는 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구하라법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지난 연말이죠, 친족 사이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왔던 ‘친족상도례’도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박수홍 사건 영향이 컸잖아요?
◇ 노종언 : 예,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과거에 농촌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했던 법이 이제는 현대 사회로 오면서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악용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박수홍 씨와 형 간의 횡령 관련 문제였죠.
◆ 박귀빈 : 친족상도례가 간략히 뭡니까?
◇ 노종언 :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과거의 법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친족상도례’의 큰 틀입니다.
◆ 박귀빈 : 그렇죠. 형법에 있었던 ‘친족상도례’ 그것이 이번에 폐지가 된 건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노종언 : 친족상도례는 어쨌든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가면서, 또 가족도 기본적으로 방계 가족보다는 직계 가족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고, 개인의 재산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친족상도례가 계속 존속됨으로써 오히려 가족의 화목을 유지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재산을 침해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해서 가족의 해체를 오히려 조장하는 부작용이 다수 발생되게 되었고. 이 사안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박수홍 씨 사건이었죠. 그리고 옛날의 기준으로 이것이 친족상도례에 적용이 되는 재산 범죄였으면 수사기관 역시 ‘그냥 가족끼리 합의하시죠’라고 하면서 수사를 안 해버리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서 가족 간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전엔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 노종언 : 일단 친족상도례는 폐지됐지만 가족 간의 특수성이라는 거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고요. 결국은 ‘친고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범죄는 친고죄 고소를 피해자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 박귀빈 : 친족이 직접 고소를 해야 친고죄가 되는 거군요? 내가 친족 간, 가족 간 재산 범죄 피해자다 그러면 본인이 고소를 해야 되고. 그럼 고소해서 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 노종언 : 그렇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가족 간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라는 기존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철저하게 범죄 혐의를 수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 박귀빈 : 앞서도 변호사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동안 친족상도례가 가족 간의 범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악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비판이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박수홍 씨 사건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서 실제로 가족 관계를 이용한 재산 범죄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이것으로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서... 그럼 가족 간 재산범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 노종언 :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 돈은 가져다 써도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의식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결국 그 결과 굉장히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한 피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하고, 되게 처참한 결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가족의 돈이라도 함부로 쓰게 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 저지선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무분별한 가족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 간의 예의와 에티켓을 지키고, 가족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귀빈 : 예, 친족상도례 폐지. 이것도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입니까?
◇ 노종언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소급 적용 이런 건 없어요?
◇ 노종언 : 어쨌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적용을 중지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폐지 결정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구하라법 시행, 또 친족상도례 폐지. 이걸 놓고 보면 참 우리 사회가 가족과 책임을 바라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구하라법, 친족상도례 폐지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걸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노종언 : 결국 구하라법과 친족상도례 폐지는 기본적으로 민법과 형법이라는 다른 법체계의 변화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가족 관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혈연이라는 껍데기보다는 실질적인 가족 간의 사랑과 책임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가족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남보다 못한 핏줄은 가족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법은 이미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가족 중심주의의 문화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얼마나 이 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석해 주느냐가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구하라법과 관련해서 부양의무 소홀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또 법의 취지가 또 무색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족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례를 쌓아가려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대적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노종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종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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