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영대 전 사무장 선거법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2026.01.08 오전 11:20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되며, 신 의원이 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모 전 사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당내경선 관련 매수와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나 이해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의 당선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강 전 사무장은 지난 2023년 12월쯤 당내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대량의 차명 휴대전화와 1,500만 원을 제공하고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전 사무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현직 보좌관과 전직 보좌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