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윤석열 구형]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가담자 7명의 결심이 진행중입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비판도 상당한데요. 오늘은 결론을 낼 수 있을지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조금 전 오전 공판이 끝났다, 그리고 오후 1시 40분에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끝냈어야 하는 재판인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지난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지난 재판을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게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재판 과정이었기 때문에 증인조사라든가 아니면 증거가 현출되는 것, 이거 다 봤잖아요. 대부분 나올 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결심공판 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중복된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말의 속도 고의 지연, 이런 걸 통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게 법정이 아니라 정치의 장,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았나. 어쨌든 지귀연 재판장의 고민도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양쪽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양쪽 모두에게 거대한 반발은 막아보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너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그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 권위를 쇠퇴시키는 떨어뜨리는 역할까지는 가지 않는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오늘 오히려 변호인단에서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다. 오히려 특검 측에서 재판 지연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법조인으로서 지난 재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진녕]
무슨 재판이 지연됐죠? 소송의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 예전에 의정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들어주는 소송이라고 해서 청송재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 무슨 청문회라고 하는데 그 청문회는 영어로 히어링입니다. 본질이 소송이나 아니면 청문회나 다 들어주는 겁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결국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1년 가까운 소송을 해 왔고 막판에 양측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판이 지연됐다. 재판이 뭐가 지연됐죠? 저는 도저히 재판이 지연됐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를 소송을 실무화하는 사람으로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있었습니다. 달랑 징계 절차입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몇 시간 동안 얘기하도록 해 준 줄 아십니까? 5시간이나 얘기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공소사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론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침대축구하는 것같이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었다. 최대한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검찰의 변론도 충분히 다 듣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과 최후변론도 충분히 듣는다는 그런 역사적 재판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충분히 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오늘은 끝낼 수 있을지.
[김상일]
보세요. 제가 앵커님에게 할 말이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내용을 다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들어주는 게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에는 반대합니다. 그게 아니라 들어줄 것을 다 들어줬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 판단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도 어느 정도 저쪽도 방어권이 있으니까 들어줄 만큼 들어줘야지 용인선이 있는데 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만 존재합니까? 중도도 존재하고 상대 진영도 존재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비판적 지지, 비판적 반대 세력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의 상황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판단을 판사, 재판장이 해야 되고 그 재판장은 전체의 정의 구현이나 그다음에 공익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재판의 관례로 또 너무나 이런 식으로 흐른다면 신속한 정의 구현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거는 간과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녕]
15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탄핵 절차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초시계 가지고 달랑 5분 하는 게 공정한 겁니까? 아니면 한 사건만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들어주는 재판이 오히려 잘 된 재판장입니까? 저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장애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말씀하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권, 장애인의 소수자 변호 이런 걸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사가 나서서 나 정상인데 당신 왜 그렇게 변론해 하는 식으로 장애인 비하성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부에서 일을 할 때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비슷해요. 어느 기관은 10페이지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어느 기관은 3페이지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어느 기관은 1페이지를 가져오는데요. 그 1페이지에 다 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똑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는 구형할 수 있는 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무기금고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고려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녕]
결론적으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오후 6시 전후로 검찰이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공판카드에 쓰인 구형량은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은 실질구형이라고 해서 부풀려서 하기보다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하는 양형을 구형하는 케이스가 많고 1996년 12. 12 사건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때는 피를 본, 사람이 죽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굉장히 짧았고 실질적으로 실패한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란특검, 특검보 다 모여서 격론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은석 특검에서 위임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사형설과 무기징역설이 강력히 부딪쳤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낮은 쪽으로 가는 것, 나아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형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 왔는데 정치적인 사범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한다? 국제적인 여론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특검으로서는 무기징역 구형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가 됐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사안과 지금 사안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상일]
그때 사안과 지금의 사안도 다르지만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도 다릅니다. 그때의 내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시대가 혼란스러웠고 정의와 가치와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은 모든 근대국가의 제도가 안착이 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국민의 민도가 성숙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흔들어서 과거로 되돌린다는 것의 가치와 과거의 혼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욕심이 많은 범죄를 유발했다는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이 냐를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21세기, 2025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조차 미래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의구현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지금 사실상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부수적인 이해득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주는 교훈효과, 학습효과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구형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른 의견을 주셨고 지금 재판이 휴정 상황입니다. 1시 40분에 재개된다고 하는데 재판 관련 진행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양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출석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 오후 2시에 시작해서 11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9시간이 넘은 회의였는데 결론은 제명이었어요. 일단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결과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국민 정서에 많이 어긋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소명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입증자료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제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어느 정도는 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고요. 이른바 버티기에 돌입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기 의원의 산소호흡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민주당 같은 경우 2022년 전까지만 해도 당헌당규 80조에 징계시효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리로 해서 기소될 경우에는 당직이 당연 정지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재판을 받고 계속 기소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 후보도 나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비리로 기소된다 하더라도 당직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무렵에 징계시효를 성범죄 외에는 다 3년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은 지금 김병기 의원이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이미 2020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징계시효 다 지났고 그리고 징계시효를 지난 걸 가지고 징계로 올린다는 것 자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도 예전에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제명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5시간 동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재판을 할 때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이라 하더라도 팩트가 인정되는 그걸 가지고 양형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그런 판례를 원용해서 설령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를 이유로 해도 양형 기준을 할 때는 전부 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제명한다 했는데 법대로 했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나는 억울하다. 사실 자체가 억울한 것이고 나아가 징계 사유로 그렇게 한 것도 억울하다고 해서 바로 재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같은 심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심을 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은 전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속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럽기도 합니다.
[김상일]
모르겠어요. 윤리심판원이라는 이름을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법형사심판원이 아닙니다. 정치윤리, 정당의 윤리에 어긋나면 심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모범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법형사심판원이어서 죄의 입증을 심판원이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사법로 가야죠. 그리고 고발 고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징계의 시효가 있다, 이런 건 차차 당헌당규에서 거둬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과로 누구보다 정청래 대표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읍참마속의 읍 정도, 그러니까 참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고 읍 정도의 상태가 정청래 대표의 상태다.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갈등의 수위가 높은 거나 갈등의 수위가 높을 만한 사안은 원칙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윤리심판원에 진행을 빨리 해 주세요. 이게 당의 이익,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에서의 이익,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걸 생각해서 공익을 생각해서 진행을 빨리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고뇌가 있다, 고민이 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알게 모르게 지난 선거에서 저도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지만 공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솎아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인간이니까 100% 그것을 다 떨쳐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나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까지는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당 안팎에서 하루빨리 제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진행되는 절차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검 공조 의사를 함께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공조. 원래는 조국혁신당까지 제안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공조가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이미 보면 절반은 성공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입법공조 내지 정책공조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선거공조까지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물론 내부적으로 강성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스크럼을 같이 짜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 3특검을 넘어서 이제는 종합특검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은 특검으로 맞는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 중 상당수는 대장동 포기 특검, 통일교 특검 내지는 강선우 1억 특검, 이런 공천헌금 특검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래? 이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도 오늘 좀 전에 보여준 장동혁 당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모임. 저 사진 자체 하나만으로도 보여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모습에 대해서 특검공조를 명분으로 한 정치공조, 선거공조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합류하지 않은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다른 건 이런 거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야당으로서 누가 잘하느냐의 경쟁, 그다음에 여권에서 지지자들을 향한 경쟁, 이 두 가지의 경쟁이 있는데 두 가지의 결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들을 우선시해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준석 대표의 결기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게 보십시오. 어떤 주장도 주장을 하려면 국민들이 그 사람이 주장할 자격이 있는 메신저냐라는 걸 판단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나 불법계엄에 대한 걸 떨쳐내지 않고는 국민들이 정치 대안세력으로 봐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신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부되는 메신저와 함께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그 용기는 대단한 결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단순히 이해관계에 의한 그 공조만을 생각한다면 본인들에게 이미지적으로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최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연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이죠. 대표적인 윤어게인 인사인 전한길 씨가 반기를 들고 나선 상황인데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가 상당히 거친 언사로 비판을 했고 이 부분을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상당히 힘을 실어준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 장동혁 당대표로서는 강성 지지층을 여전히 껴안고 가야 되고 나아가 중도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호모순적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더십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외줄타기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매개로 해서 6. 3 지방선거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 한마디로 구존동이. 적어도 지금 현재 야당으로서 싸워야 될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하되 선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인 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 대 대표로 만나서 정치적인 공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준석 당대표가 한동훈 시즌2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하면서 장동혁 당대표를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마음에 스크래치는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조차 장동혁 대표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이 더 크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외줄타기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도 외연 확장의 전략을 펼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 일환으로 당명 변경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도 간판 갈이, 어제는 포대 갈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치면 안 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김상일]
거대 양당이 이름을 엄청 많이 바꿨죠? 그런데 그때마다 반향이 컸을까요? 아니면 당대표가 바뀌었을 때나 주류 인사가 바뀌었을 때 반향이 훨씬 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진정성이고 사람이 상징성입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처럼 자꾸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명을 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봐요. 윤석열, 전한길, 전광훈, 황교안 이런 이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이름 앞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울 수 있어야 훨씬 더 당명 개정보다 이미지를 바꾸는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한길 씨가 저렇게 해 주면 민주당은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진영 사람들도 확실하게 결집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도층은 떨쳐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자신들의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적 지지나 합리적 지지층도 떨쳐내고. 심지어 강성 지지층에게도 일부에게는 피로감을 엄청나게 유발하는 피로감 유발자로서의 역할을 필요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법계엄과 관련한 거는 역사적 평가와 결론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을 전한길 씨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람을 통한 이미지 변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당명 변경 얘기 나오면서 벌써부터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이냐. 거론되고 있는 게 자유, 공화. 이 단어들을 떠올렸을 때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더 우측으로 가 있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최진녕]
그런 부분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제가 운영하는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라드새누리당이나 이런 가치중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 공화의 가치, 어떻게 보면 정의의 가치. 이런 부분을 가치를 담았으면 좋겠다고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보면 민주당, 민주당은 민주당 키워드한 번도 버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앞에 소나무민주당이니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 이런 가치를 담는 새로운 당.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몸집도 많이 바뀌었고 사회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자유 우파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가치를 담아내서 미래 가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번이 단순히 포장 갈이, 내지는 그런 것을 넘어서 싸움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가장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깃발입니다. 깃발을 제대로 들어야만 그 기치 아래 모여들 수 있고 그 밑에 든든한 장수가 있다고 하면 대선 후보급 장수가 있다면 새롭게 올해 내지는 2028년 선거를 충분히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24시간 결기를 보여준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조금 더 정책, 그리고 인물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하나하나 해나가는 취지에서 가장 국민의힘의 핵심으로서의 당명 개정은 저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검찰 개혁 관련 얘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 법무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숙의가 이루어진 그 의견을 정부에서 수렴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당이 합리적으로 변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요구를 오히려 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런 것은 아닐 거고요. 정부안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주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봐라. 이런 요청이 아니실까 생각하는 게요. 근대국가의 기능은 이름이 바뀌었거나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지 않다,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거기에서 걷어내면 그러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먼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걸 한번 굉장히 면밀하게 당원들과 논의해 봐라. 그리고 국민들과 논의해 봐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보면 중수청에서 기존 검찰보다 더 넓은 수사권을 갖게 되기도 했고 공소청 같은 경우는 수장의 명칭이 여전히 검찰총장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왜 그랬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을 없애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공소청 하면 공소청장을 해야지 왜 갑자기 검찰총장입니까?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버릴 경우에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검사 중에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연 독립된 검찰이 아니고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바로 밑에 행안부 장관이 있고 그속에 중수청이 있다는 것. 저는 구조적으로 이것은 중국의 공안과 똑같은 구조인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고 밟아버리는 그 상황이 더 강화될 것 같아서 정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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