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교주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평안과 구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 헛된 믿음을 주입했다며 허황한 사행심을 갖게 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며 ’하나님 기업’을 통해 재벌보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신도 1천8백여 명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B 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가운데 562명으로부터 3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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