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며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라 잘못 신고했더라도,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면 거액의 부담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자담배 수입업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업자들은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줄기·뿌리 추출물을 표방한 니코틴 액상을 중국 업체로부터 대거 수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 연초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법령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성분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액상이 실제로는 담배 잎에서 추출됐다며 업자들에게 각각 2억에서 10억여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업자들은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비슷한 소송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당 연초는 담배가 맞는다고 봤지만, 업자들이 당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복지부 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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