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후 김건희 1심 선고...윤 부부 ’동반 실형’ 갈림길

2026.01.28 오전 10:1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김건희 씨 1심이 생중계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반실형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만일 유죄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재판부가 김건희 씨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일단 어제 오전까지도 생중계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지난 공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 중계에 대해서 허용을 일부만 한다든지 그렇게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선고 내용에는 공인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른 오후에공개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었고 아무래도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사회적 관심도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공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관련해서는 일부 성만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고 내용이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선고고요. 3개 혐의가 다뤄질 텐데 자세한 혐의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성수]
일단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혐의를 설명을 드리면 자본시장법 위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면 자본시장법이 가장 앞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을 하는 일당들과 같이 공모를 해서 주가조작을 하고 이를 통해서 8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다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법에 정한 방법 외로 받게 되면 이건 다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2억 7000만 원 정도의 굉장히 고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해서 알선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는다든지 실제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특검에서 보는 부분은 김건희 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로부터 나온 샤넬백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을 수수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받았고 실제로 일부는 현안 청탁을 이행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알선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선고에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특검에서 주장하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혐의 하나하나씩쟁점과 양측 입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재판부 판단에는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여부가 될 텐데 지난 특검의 구형 때 김건희 씨가 헛웃음을 짓는다거나 검찰 최후진술,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 때 반성은 하지만 범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을 봤을 때 오늘 선고 결과가 특검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특검의 구형량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구형량이 얼마나 나왔든 간에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특검 구형량이 보통은 검찰 측의 구형량보다는 선고형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일단은 구형량은 검찰 측에서는 모든 검찰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검찰의 관점에서는 이 정도로 형이 처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구형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의 사실관계 인정이 다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형량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통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로 큰 혐의가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현재 김건희 여사가 최후진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은 한다. 다만 특검 측의 주장에 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해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봐야 하고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죄가 법리를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가장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기됐던 이른바 V0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일 텐데 일단 김건희 씨는 과거 논란이 불거질 때 그림자 내조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요. 특검에 첫 출석하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었잖아요. 그 당시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지난해 8월)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V0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실태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V0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V가 가장 중요하다는 V의 VIP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V1이라고 보통 지칭이 됩니다. 그런데 V1보다도 앞선다고 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내조에 충실하겠다라든지 이런 언급이 나왔던 부분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현재도 수사라든지 이런 여러 과정에서 V0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아무래도 김건희 씨가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에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후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들 중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관매직 의혹 부분에서 특히나 어느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특검이 보고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디까지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지도 조금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V0라고 하는 이야기들, 정치권 이야기들이 나온 배경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가 수면에 올라왔던 배경 중의 하나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장면, 그 영상이 퍼지면서 드러났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관련 설명까지도 듣고 오시죠.

[김형근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달 29일) :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디올백인데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는 샤넬백입니다.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샤넬백만 받은 것으로 김건희 씨가 인정했는데 왜 이 부분만 인정한 겁니까?

[김성수]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은 말씀주신 것처럼 앞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디올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일교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 그런 부분이고 오늘 재판에서 보는 것은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받았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는 것인데 샤넬 가방 같은 경우가 개당 1000망 정도, 그라프 목걸이가 6000만 원 정도라고 해서 굉장히 고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죄명을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가법상 알선수재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내가 이걸 알선해 줄게, 이 부분 도움을 줄게라고 하면서 돈을 받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는 시각은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와 관련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 김건희 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말었고 통일교 측에서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줬다라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샤넬 가방 2개는 받은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아직까지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 실제로 받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도 형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만약에 받았다는 부분이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받은 이유가 어떠한 행위를 알선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특검 측에서 어디까지 증명을 할 수 있었느냐가 오늘 재판에서 이 부분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구체적인 청탁 없었다, 대가성이 없는 호의성 선물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판부가 이게 청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볼까요?

[김성수]
일단은 현안 청탁이라는 부분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는데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 관련한 지원을 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그렇다고 한다면 통일교에서 만약 현안 청탁을 했으면 청탁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전화로 했다든지 메시지를 보냈다든지 이런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확보됐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실제로 청탁을 했다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일 때 그 어떠한 지원이 있었다라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사실관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아무 이야기 없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증거가 제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보도에서 어떠한 핵심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재판의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어디까지 증거가 나왔는지가 오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를 보면 어디까지 증거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중요한 혐의 중 하나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입니다. 이 의혹 정황을 뒷받침하는 김건희 씨 녹취, 그리고 특검의 판단까지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지난 2022년) :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에요.]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달 29일) : 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과 특검 측 주장 어떻게 엇갈리고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특검에서 보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고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김건희 씨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상황이 어떤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걸 무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2억 7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고액의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인 것이고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부분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투고 있는 부분은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결국 김건희 씨가 먼저 명태균 씨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리고 이 결과 자체가 금액적으로 환산할 만큼의 가치가 없었다, 금전적인 가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금전적인 가치가 없으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 여론조사를 받는 것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각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지를 오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앵커]
같은 혐의로 어제 윤 전 대통령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윤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 재판부는 형사합의27부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사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말씀주신.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합의33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르다고 한다면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통일되는 시점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이 확정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각각의 재판부마다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0% 무조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형사합의 33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는 형사합의 33부가 아닌 재판부에서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허위공문서 행사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33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선고하면서 그 혐의에서도 허위공문서 행사에 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한 게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형사합의33부에서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여러 가지로 통일시키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 실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형량을 가를 최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재판부 판단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도 굉장히 첨예하게 다툼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가특검에서 보고 있는 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가 조작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무혐의도 한번 나왔었고 긴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 사건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련 공범이라고 판단됐던 사람들은 형이 확정됐고 이미 처벌까지 다 이루어졌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빌려준다든지 돈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던 사실은 있지만 주가조작을 하는 행위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혐의가 한 번 나왔던 부분인데 특검에서 보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가조작 혐의의 공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았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큼의 이익을 얻었는지도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는 이것이 8억 1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금액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이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는 한데 윤 정부 당시 검찰이 한 번 출장조사 갔다 와서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봐주기 논란도 일었었는데 그러면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성재 전 장관 선고와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마다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가 나왔는지를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박성재 전 장관이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유죄가 선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번 선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앞서 V1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받았고 V2 한덕수 전 국무총리 2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V0라고 판단을 한다면 V1, V2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0냐 V1이냐 이런 것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있었느냐에 대해서 논하기 위한 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보다는 만약에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매관매직 의혹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형량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실형 선고하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살게 되는 건데 오늘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수]
일단 오늘 선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유무죄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디까지 선고가 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보는 것이 근거가 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증거를 통해서 어디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고 그 증거에 의하면 어떤 사실관계가 더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쟁점에 대해서 오늘 생중계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언급을 할 거거든요. 판결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유죄다, 무죄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근거로 해서 보시면 조금 더 선고에 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세 가지 혐의 쭉 짚어주셨는데그럼 오늘 재판부가 이 혐의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무겁게 볼 거라고 전망하세요?

[김성수]
일단 구형 자체만 보면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 구형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원래는 사건 죄명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다 합쳐서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구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구형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혐의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64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고 그리고 무상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의해서 분리해서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형 자체도 분리해서 구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 아무래도 무겁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알선수재가 맞다고 하고 현안 청탁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현안이 청탁으로 인해서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특검에서 징역 4년으로 단독으로도 굉장히 무겁게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녹취로도 들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이 실행이 됐다면 실행의 주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 알선수재가 뇌물로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처음 당시에 혐의가 언급됐던 부분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을 제3자에게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었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때는 뇌물죄가 검토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뇌물죄가 검토가 되면서 김건희 씨가 만약에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라든지 정치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뇌물죄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는 특검 측에서는 뇌물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봤다든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공동체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오늘 3개의 재판이 있고 앞으로도 남은 재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선고가 있는 정치자금법 등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당법 위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에 통일교 교인들을 다수 가입을 시켜서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혐의가 있었다는 것이 정당법 위반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관매직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의 대가로 직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관매직 같은 경우가 특히나 영향력이 어디까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첨예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 이후에는 3시, 4니 연달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나 권성동 의원 선고도 이어질 텐데 오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선고의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시에 선고가 있습니다. 3시에 선고가 있는데 혐의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느냐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각각의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4시에 선고가 될 것인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가장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특검이 4년을 구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동일한 재판부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 재판과 동일한 재판부인데 형사합의27부에서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결국 김건희 사실관계와 겹치는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지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생중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가 아닌 기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 판결 이유를 좀 더 보면 사실관계를 형사합의27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결국 재판부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교유착을 시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지 여부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죄명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죄명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파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선고가 결국에는 다 1심 선고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다시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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