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따귀 때린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피해 아동 더 있어"

2026.01.28 오전 10:42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10월 한 달 된 신생아의 뺨을 때린 60대 산후도우미 논란과 관련, 피해 아동이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따귀할머니에게 학대당한 피해 아동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 아동 가족은 지난해 1월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문제의 산후도우미 A씨를 소개받았다. 아기는 조리원을 거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몸무게는 3㎏에 불과했다.

A씨는 첫 출근 날부터 아기에게 학대를 저질렀다. 특히 둘째 날에는 아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거칠게 흔들거나 반복적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경찰 조사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하고,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교사 출신인 A씨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인증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두 명의 피해 가족 외에도 같은 산후 도우미로부터 비슷한 아픔을 겪은 아기와 가족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 인증'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어린 생명을 상대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후도우미 연계 업체는 피해 가족들에게 '이런 피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했지만, 두 번째 피해가 확인되면서 그 말이 거짓이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사자를 의미한다. 국가자격증 취득이 의무는 아니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뒤 정부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소속돼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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