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출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법원 "인지 장애"

2026.01.28 오전 10:52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외출제한 명령을 거듭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조두순이 다시 사회와 격리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씨를 법정구속한 재판부는 조 씨가 인지 장애를 겪고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치료감호는 형이 확정되면 곧장 시행되는데, 선고받은 형기를 모두 채웠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호소에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해선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다섯 차례 어기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