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법조팀 기자,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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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요.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였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를 선고했고요. 마지막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그러니까 알선수재 부분에서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에서는 모두 합쳐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구형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재판 선고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수갑 등을 풀고 불구속 상태로 촬영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계속 공소 사실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김건희 씨 1심 재판에서 징역은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고 1281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가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검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기소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일부 유죄가 나왔고 특히 구형량에 비해서 8분의 1 이상이 감액된 선고형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관련한 결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재판부의 유죄나 무죄에 대한 판단 이유를 들어봤을 때는 다소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형량에 있어서도 다소 감형을 했다는 부분들은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선수재와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특히 그 사회적 책임과 지위가 굉장히 크다는 점, 수사에 그동안 협조하지 않고 또 진술이 번복되는 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양형을 선고해도 양형 기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일부 반성한 점을 인정해서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가능할 정도로 1년 8개월을 선고했다는 건 다소 선처를 했다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타까운 점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다수의 녹음파일이 등장을 하면서 공모관계나 특수가담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예비적공소사실로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예 공동정범 자체가 전부 무죄가 나오고 방조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 빠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돼서 특검에서 항소해서 이 부분을 또 다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상 범위에 있으셨나요? 아니면 좀 벗어났다고 보세요?
[손수호]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봤는데요. 이번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애초에 김건희 피고인이 주가조작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조범일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재판부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방조 여부는 판단 범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그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정범으로만 기소했다가 유죄 판결받지 못한 경우에 방조범도 추가해서 판단받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도 이런 유사한 사건을 할 때. ..
[앵커]
말씀 중에 지금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보시죠. 최지우 변호사고요. 오늘 재판 결과 관련해서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 측의 변호사인데요. 오늘 재판 결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앞서 재판장이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는 변호인도 있었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측 변호인 : 저희가 따로 준비해 온 입장문은 없습니다. 따로 준비해 온 입장문은 없고 저희가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재판부도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여론도 그랬었고. 그런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 주신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알선수재죄 형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지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항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검이 그런 위법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 지금 현재 특검 구형량과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우 / 김건희 씨 측 변호인 : 지금 구형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죄랑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기준표상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나쁘게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구형을 한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죄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소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 최지우 변호사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일단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형이 다소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우인성 부장판사가 무죄 취지의 판결을 이야기할 때 김건희 씨 측 유정화 변호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김영수 기자, 법정 안에서의 분위기. 김건희 씨의 반응이라든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기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보통 형사법정에 나오면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취재진도 잘 보기가 어렵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 중 한 명인 유정화 변호사는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는 모습이 수차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최지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선고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가 재판에 넘겨졌던 게 세 가지 혐의죠. 주가조작 그리고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변호사님들도 설명해 주셨지만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상황들, 정황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공범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건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판단한 구간,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공범까지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변호인 측의 주장이 그냥 다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냥 준 건데 명태균 씨가 준 게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것만도 아니었고 그건 홍보성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 금품이 크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재판에서 다루는 게. 샤넬백 2개 그리고 6000만 원짜리 목걸이인데 첫 번째 건넸던 샤넬백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없다.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로 봤고요. 두 번째로 건넨 샤넬백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까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건진법사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서 이 세 가지 물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증언을 했었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가방 2개만 받았다라고 했었고요. 다만 재판부가 건진법사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목걸이까지 받은 것으로 일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앞서 보석을 청구했었어요. 심문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저희가 사건기록을 봤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심에서 어쨌든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1년 8개월형이 내려졌는데 조금 전에 김영수 기자가 얘기해 줬지만 보석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면 구속 상태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손정혜]
일단 실형 1년 8개월은 유효하게 실형을 복역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의 요소가 없지만 만약에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석방돼서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석 청구와 관련해서는 검찰 측,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항소해서 다툴 것이고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불구속 상태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관련자들에 대한 접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기일을 정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은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또 지금 복역한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도 가능하고. 물론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발생하는 일이겠지만 그만큼 많이 선처를 받은 양형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는 양형 기준 내에는 있지만 또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신분과 우리 사회에 미쳤던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감안하고 또 공직사회에 주는 경각심을 고려했을 때는 특가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특검 측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심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여전히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구속돼서 항소심이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 1심 선고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의 의견을 통해서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보석을 해 줄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단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은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수수 관련하여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인,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정하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법 중 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하고 몰수되어야 할 천수삼 농축차는 현재 몰수가 불가하여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상당한 추징금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 없으신가요? 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앵커]
부장판사의 판단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3시가 좀 넘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시작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또 내용 들어오면 전해 드릴 거고 조금 전 우인성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봤을 때 워낙 특검의 구형과 오늘 1심 선고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양형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양형 이유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해서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질책하면서도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또 뒤늦게 가방을 반환하는 등 자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늘 징역 1년 8개월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구형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특검이 실패한 것 아니냐. 그리고 피고인이 잘 막아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무죄가 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후 방조도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내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방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적어도. 보통 이런 주가조작으로 공동정범 기소되면 방조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양형의 이유들 있잖아요. 이거 역시 굉장히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우리가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선처된 거다, 또 전부 다 벗어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대단히 뼈아픈 지적들입니다. 즉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영부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을 저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라는 표현도 등장했고요. 또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김건희 피고인은 자신의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질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인했던 목걸이 수수 사실까지 인정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한다는 부분이 참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법 감정과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과의 약간 괴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오늘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영수 기자 말씀해 주시죠.
[기자]
앞서 김건희 씨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의 입장을 길게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특검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좀 찾아다녔는데 특검이 아마 다음 재판이 있어서 그런지 취재진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검 측 입장은 저희가 취재를 하는 대로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손수호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방조 혐의를 통해서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재판에서는 조금 더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방조 혐의를 기소를 하지 않은 특검 측에서 전략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손정혜]
특검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적,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지 않고 당연히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써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세조종하는 세력임을 알고 거기에 편승해서 나도 이익을 받기 위해서 관여할 의사까지 있었으나 이 일당과 주가조작 세력과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했는가.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전주로 불리는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방조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도 구조적으로는 전주로서 가담하고 이 사람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을 알고 통장을 제공하고 돈을 제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공동정범으로 보지 못해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방조범으로 판단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자신감이 전부 무죄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이 뼈 아플 것 같고요. 항소심에서 공소장에 대한 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기본적인 요건은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이 점이 주요 요소인데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공동정범으로만 판단하다가 방조범으로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가. 이 부분 판단에서 변경허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허가를 한다고 한다면 또 과거에는 허가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유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예 정범을 기초로 해서 특검에서는 무죄 부분이 법리적으로 법리 오해다라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것은 직접 주가조작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력에게 돈을 대고 자금을 대고 관련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행위지배를 했다고 봐서 공범으로 처벌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전반적으로 무죄의 사실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을 특검에서 다시 한 번 주장해서 유죄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특검의 한계는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일부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공소시효도 극복하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단순히 방조를 넘어선 실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했는가, 도움을 주었는가, 그와 결부되는 어떤 행위 가담이 있었는가를 잘 찾아내는 게 항소심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건희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명태균은 영업을 위해서 자발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 근거를 말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죠. 이런 오늘의 선고가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영호 전 본부장 재판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손수호]
우선 윤영호 전 본부장은 조금 전에 함께 들은 판결 요지 낭독에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등의 전달 과정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 것이 조금 전 판결을 통해서도 일단 인정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다만 각각의 재판이 꼭 먼저 선고된 재판이 법리적, 논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다만 지금 이 사안은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의 인정, 이 다른 내용의 사실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도 맞물려 보면 그런데 앞선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양형 관련해서 먼저 김건희 씨가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에게 그러한 물건 또는 청탁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또는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앵커]
김건희 씨가 조금 전에 1심 선고 판결을 마치고 이제는 남부구치소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죠?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년 8개월의 선고를 듣고 다시 원래 있던 남부구치소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거쳐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손수호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손수호]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먼저 선고된 재판이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느냐. 미친다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 부분은 선후 관계가 다른 것 같아요. 즉 다른 재판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또는 참고해 보자, 다르게 할 수 없을까, 부담 가진다라고 볼 수 없고요. 워낙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사건일뿐더러 또한 판사라면 당연히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같은 취지의 판단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온다면 실제로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오늘의 판단이 다른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이라든지 또는 사실상의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앵커]
앞서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에서는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고 아직 특검 측의 입장은 전해진 내용이 없는데 특검 측은 당연히 항소하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리는 포괄일죄 계속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금품수수를 받았는데 첫 번째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국가 운영과 관련한 통일교의 청탁에 대한 현안이 존재했다는 이유로 별개로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우리 법에서는 단일한 의사로 계속적으로 금품을 수수받으면서 청탁 관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죄로 모두 포괄해서 일죄로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이것을 하나하나의 경합범으로 쪼개서 1차 행위, 2차 행위, 3차 행위별로 그 당시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면밀하게 바라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두 번째, 세 번째 금품수수는 유죄이나 첫 번째는 막연한 기대로 그냥 호의나 축하선물 정도로 줬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요. 이 판단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샤넬백을 받았는데 무죄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다 보니까 뇌물죄의 여러 가지 엄격한 범위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고 또 이 점도 만약에 알선수재가 무죄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으로 구성을 해서 일부 유죄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법리적인 검토가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의무 없이 계속해서 고가의 선물을 줬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적일 것이고 친해지면 그다음에 청탁을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접근했을 때 구체적인 현안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은 무죄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청탁이 결부돼서 금품을 수수하려고 접근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행위를 거쳐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쪼개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가,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들여다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나온 것은 법의 미비와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은 무죄가 되더라도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 자체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안타깝게도 공직의 신분이나 영향력이 있는 직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미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나왔지만 그것 역시 배우자라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거나 A라는 범죄가 주도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예비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될 어떻게 보면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판결입니다.
[앵커]
저희가 알선수재 이야기 좀 더 해보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샤넬백이나 그라프 목걸이가 유무죄가 갈렸단 말이죠. 판결 내용 관련해서 김영수 기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갈리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김건희 씨가 받은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이 총 세 가지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룬 게요. 샤넬가방 2개, 그리고 6000만 원이 넘는 그라프 목걸이 하나입니다. 일단 재판부는 이 3개 물품이 다 김건희 씨에게 넘어간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전성배 씨 건진법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그리고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년 2개월이죠. 이렇게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재판에서도 청탁금지법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라는 혐의거든요. 이것도 인정이 된 거고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영수 기자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관련한 재판 소식을 전해 줬는데요. 저희가 앞서 구형됐던 형량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나온 수준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나왔나요?
[손수호]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죠. 그리고 지금 나온 선고형은 징역 1년 2개월인데 구형은 특검의 의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고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사실들이 전부 다 인정됐을 경우에는 큰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범위 안에 들어있는 형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역시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면 4시로 예정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 관련된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역시 인정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오늘 중요한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께서도 형사법 관련된 공부를 계속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있어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요. 청탁금지법 위반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의 금품이 전달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전성배 씨 신뢰파탄을 감회할 필요가 없었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정도박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한 점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를 취합했을 때는 충분히 이 금품이 수수됐다는 것을 윤영호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특히 중간에 있는 전성배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까지 신뢰관계를 파탄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달사고 가능성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을 했으나 실제 윤영호 씨는 그 목걸이를 줬고 전성배 씨가 전달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전성배 씨가 처음에는 내가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주장들도 해 왔는데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비춰봤을 때 그 당시 전성배 씨는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쪽의 다리 역할을 했고 실제로 금품을 제대로 전달해 왔는데 딱 목걸이만 받았으면서도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보다는 실제로 건넸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진술보다는 윤영호 씨나 전성배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윤영호 씨가 실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금품을 김건희 여사한테 줬다는 것은 맞다라는 연결되어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양쪽의 재판부에서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가 취합되어 있고 특별히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관되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항소심에서 사실 오인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양형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하게 1년 2개월이 나왔습니다. 보통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뇌물 사건을 비견했을 때 뇌물공여자보다 받은 사람이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되잖아요. 거의 배에 이를 정도로 더 많이 강하게 처벌하는데 준 윤영호 전 본부장은 1년 2개월을 받았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년 8개월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비교적 차등이 크게 없다는 점,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선처를 받았다고 평가할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특검의 성적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씨 재판 관련해서는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구형을 4년 했고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구형한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금 낮은 형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그 부분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사실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수위거든요. 그래서 살인죄의 경우에도 징역 15년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대단히 중요한 범죄이고 중한 범죄이고 그리고 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살펴본 세 가지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다는 것은 사실 다소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설령 세 가지 전부 다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구형과는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형이 선고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한 형을 구형을 했는데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특검이 너무 과하게 사항을 본 것 아니냐, 또는 특검이 판단한 것이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검이 잘못한 거 아니냐. 또는 특검이 엄격하게 여러 가지 절차나 형식과 내용에서 문제 없게 업무를 수행해야 뒤탈이 없는데 혹시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과도하게 했다면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논란을 약간 자초한 측면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사건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님께서는 금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보통 강한 선고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1억 원을 받은 혐의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텐데 이 재판 내용도 김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윤영호 전 본부장 오늘 1심 선고 있었던 혐의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계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8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됐거든요. 4시에 곧바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 이것도 재판부가 같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했고 선고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취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특검의 구형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이 부분은 볼만하다고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유죄의 일부 선고가 나왔고 그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는 그 권한을 상당 부분 절제해서 행사해야 하고 특히 금전적인 이득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득해서 치장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정을 했던 부분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음에는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 샤넬백도 받지 않았고 목걸이도 받지 않았다고 시작했던 수사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샤넬백뿐만 아니라 목걸이의 현물이 현출되고 관련자들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일부 자백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스 대통령의 배우자가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라는 부정부패 비리 수사가 확인됐다는 데 모종의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런 각종 명품 가방, 명품 목걸이, 이런 것들을 받아서 특정 인사에 개입하거나 특정 종교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과거가 있었는가를 돌이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바라봐야 되고 엄단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비리를 방지해야 될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특검의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만큼 특검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뒤늦게나마 샤넬백에 대해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시각들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물증과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만 일부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하는 태도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렇게 통일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청탁과 그와 관련한 금품수수의 전달책으로 지목이 돼서 실형을 살고 있고 실형이 선고가 된 상황이고 훨씬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최고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권한을 남용하고 이런 사적인 이익, 큰 이익도 아니고. .. 물론 큰 이익일 수 있지만 특정 종교 단체로부터 이익을 받은 점은 비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 좀 다소 아쉬운 것은 특검에서 주장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법시스템, 공적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점과 두 번째는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멀어져야 되고 서로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고 그 때문에 공직의 불가 매수성이 흔들린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금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통일교의 정상적인 현안에 대한 요청은 공직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시를 했는데요. 이런 판단이 굳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선물을 받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1년 8개월에 머무른다고 했을 때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느냐, 아니면 좀 해이해지느냐. 이런 깊은 고민이 판결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사건이 항소심에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바꿔서 그라프 목걸이도 받았다고 입장을 번복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 되거든요. 그런 경위도 한번 추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지금까지 세 분과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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