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로 향후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이 수월해질 거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상해와 폭행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