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신군부서 옥고' 고 강창성 전 의원 재심서 무죄

2026.02.09 오전 08:44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되고 옥고를 치른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강창성 전 의원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재심 판결인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혹 행위를 당해 허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백진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육사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낸 강 전 의원은 지난 1980년 7월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사에 연행돼 석 달 가까이 고문을 받았고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강 전 의원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식사도 제공받지 못했고 부하 직원들도 겁박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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