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수청·중수청법에 "사회적 합의 선행해야"

2026.02.11 오전 09:33
대법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기관 의견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은 해당 법안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행정부 내 업무 분장에 관한 것이어서 사법부가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기존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제도적 변화의 파급효과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실무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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