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와 관련해 재기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 전 회장 일가의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은 회삿돈으로 100만∼300만 원대 연회비를 내야 하는 ’VVIP’ 신용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고,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유용해 회사에 모두 20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법원은 통행세 지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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