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늘 궁금해 하고, 1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걱정돼서 집 앞까지 찾아올 정도였죠. 당시엔 그게 지나친 관심인 줄 모르고,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라며 감동했습니다. 결혼 후, 그 '관심'은 '감시'가 됐습니다. 제가 동창회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남자 동창과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단둘이 찍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당신 너무 오바하는 거 아냐?”라고 했더니 남편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오바? 그럼 이보다 더한 것도 있다는 거야?”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때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한 번 용서해 준 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손찌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아빠였고 제가 기분을 잘 맞춰주면 별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았죠. 하지만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별거 중인 지금, 저는 더 큰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와 문자로 저를 괴롭힙니다. 그만하라고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친정집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으니,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아이입니다. 남편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선생님들이 겨우 막아주셨지만,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를 뺏길 수는 없습니다. 아이와 저, 우리 두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조인섭 :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와서 별거 중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소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송 기간 중에 사연자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사전처분'에 대해 먼저 짚어주시죠.
◆ 이명인 : 이혼 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생활비, 재산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보자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혼인 중 생활비/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미리 사전에 처분을 해서 소송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 이명인 : 맞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 조치이며, 집행력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나 조정 신청과 함께 또는 그 계속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안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집이나 친정 앞까지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조치도 가능한가요?
◆ 이명인 : 배우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친정 앞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배우자는 사연자 또는 사연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 조인섭 : 이런 접근 금지, 사전 처분 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은 아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억지로 아이를 뺏길까 봐 사연자분이 너무 불안해하시는데, 임시로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이명인 : 현재 배우자가 아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등 아이의 안전과 복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제한되며,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아이와 함께 별거 중이라면, 이혼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명인 : 보통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 처분을 신청을 하면서 키우고 있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를 하는 사전 처분도 함께 신청 많이하십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연령, 양육 상황, 부모의 재산 상태, 수입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배우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겠네요. 남편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다툴 문제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싫다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행위 이거 엄연한 범죄 아닌가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 이명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조인섭 : 계속 막 문자 보내고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하는거죠?
◆ 이명인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 이명인 : 본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친정 앞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연자가 무서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청취자분들이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하고, 결과 기다리는 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냐, 그사이에 남편이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요?
◆ 이명인 : 역시 가장 빠른 방법은 배우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누구든지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배우자의 스토킹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유효기간은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72시간입니다. 이후 검사는 스토킹범죄로 사건을 송치받거나 인지한 경우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장기간 효력을 가지며, 배우자의 스토킹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 신변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사전 처분으로 보호를 받으시거나,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 긴급 조치 같은 조치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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