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혐의의 많은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 선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이고은]
일단 오늘 선고 역시나 생중계로 그 선고 장면을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순서와 동일한 맥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특검에서 기소한 공소사실 혐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재판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후에 순차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이 되는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증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 마지막으로는 양형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판단하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었느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한 전 총리 1심에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 때의 재판장과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별로 12월 3일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동일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도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와 혐의가 맞물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문서 위조 행사 부분이 무죄다라는 판단이 재판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리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판단에 있어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그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데도 그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안부가 평시에 치안을 담당하고 또 또 계엄의 주무부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말씀해 주신 혐의가 바로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던 것이 일종의 작위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금 내란중요임무 종사 내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한덕수 전 총리 때 이진관 부장판사 동일한 논리로 이 내란중요임무종사로 판단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 내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역임했던 자리의 위치상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된다. 그럼에도 하지 않은 부분은 일종의 작위 에무의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중요임무종사의 한 가지 행위 태양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내란 순차 가담이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고은]
일단은 내란죄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그림은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큰 그림, 그러니까 공모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고 이 큰 공모의 그림하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순서에 맞춰서 가담하는 형태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라는 것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전반적인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법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순서대로 살펴보면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 등을 전달하는 등으로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내란죄에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내란 순차 가담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핵심 혐의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또 그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일단 사전에 비상계엄 자체를 내가 논의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몇 분 만에 공모에 가담한다는 것이 논리상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사전 공모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단전단수 관련한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내가 그 지시 자체를 하달한 적도 없다고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소방청장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검은 또 대통령실 CCTV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이고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성이 있는, 실익이 있는 반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허석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내란 혐의에 가담으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증언 내용을 허위로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허석곤 소방청장은 분명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 전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본인이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은 높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허석곤 소방청장의 증언 내용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사실상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증거로써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안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약 16분간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독대해서 이 두 사람이 논의를 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단전단수 지시의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서 16분간 서로 논의를 했다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진관 부장판사도 지금 1심 재판부인 것이고 오늘 류 판사 같은 경우에도 1심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대로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CCTV에 대한 논리 자체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일단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 해당 CCTV 내용이 결국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전 총리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고 이미 판결문에 적시한 이상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가 당연히 다르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마는 서로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의 판사와 한 전 총리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판사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부분에 대한 행사의 무죄 논리가 동일하게 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이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이상민 전 장관을 말리지 않았다, 함께 논의했다는 것도 한 전 총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판결문에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판결문에 대해서 이 전 장관 측은 반박문을 냈는데 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한 전 총리 판결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름이 300번이 넘게 적시가 됐고 사실상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 이미 이 전 장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전제 하에 판결문에 적시했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 장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말에 이러한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고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던 16분간의 한덕수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의 CCTV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측 판단을 했던 재판부에서는 이 관련한 문건을 보고 토의하는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정표를 본 것이고 이것은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문건 자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 재판부에서 잘못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문건을 줬다고 진술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헌재에서 있었던 증언도 그때 당시에 급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신빙성 자체가 높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 전 장관 측에 불리했던 판결문 내용, 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구형을 15년 했는데 잔번에 한덕수 전 총리를 보면 23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구형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고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요임무종사라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던 그러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형했던 15년을 훨씬 상회하는 23년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적극적인 행위태양을 띠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역시나 상당한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한 전 총리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15년을 구형받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다 상당히 중형이 선고 가능성이 높고 구형량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1심 선고가 19일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 형이 나왔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중형을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형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상당히 높게 봤거든요. 주어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마치 한몸인 것처럼 판결문에 적시한 것을 우리가 여러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만약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그것보다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1심이기 때문에 통상 이전 판례 등을 보더라도 1심의 선고 형량이 가장 높습니다. 2심, 3심을 가면서 형량을 깎는 그런 모습까지 봤을 때 2심의 형량 선고가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선고일에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재판 초반부에만 몇 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이후에는 성실히 출석했다. 따라서 선고일에도 우리는 출석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힌 만큼 출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고일이 한 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변호인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향후 어떤 포석을 생각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고은]
사실상 만약 중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집행정지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1심에서 중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구속집행정지가 되려면 사실상 본인의 건강에 있어서 치명적인,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가 지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 자체에 큰 위협감을 느낄 때 행할 수 있는 신청이 허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윤 전 대통령도 사실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베테랑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실익이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알 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신청 가능성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에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등의 감정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재판 중계 그리고 플리바게닝을 규정한 특검법이 위헌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헌재가 이 부분을 정식으로 들여다본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심판 회부 결저를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내란 재판 자체가 생중계를 의무로 규정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윤 전 대통령은 청구를 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소위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란 가담자가 스스로 자수한다든지 타인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란특검법 제25조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할 만한 적법한 요건은 갖췄다라고 헌재에서 봐서 심판 회부 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에는 위헌법률심판도 제청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지귀연 판사의 판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일에 있을 1심 판결일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인용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선고기일까지 제청신청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가 밝히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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