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영상+]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결과가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갈 것"

2026.02.12 오전 09:10
[앵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반대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대법원장 출근길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과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기자]
법원에서는 계속 반대해 오셨는데 이제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조희대 / 대법원장]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우리가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해야 합니다.

[기자]
법왜곡죄도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조희대 / 대법원장]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대법관 제청은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

[조희대 / 대법원장]
그런 문제도 다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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