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이상민 ’계엄 단전·단수’ 1심 선고...생중계 예정

2026.02.12 오전 11:52
[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연결해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1심 선고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늘 선고 몇 시부터죠?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이상민 전 장관 서울구치소에서 점심 식사 후에 병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차 피의자 조사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그리고 영장이 발부 이후 8월 중순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14번의 공판기일 진행해 왔습니다.

[기자]
간략하게 혐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까지 모두 혐의로 따지면 3가지입니다. 다만 내용별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 이행하게 했다는 하나의 줄기로 이뤄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소방과 경찰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 혐의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 혐의의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시간대별 주요 기관을 어떻게 봉쇄할지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 이후 포고령 발령된 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국회 등 봉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경찰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당시 서울 시내 일선 소방서까지 전파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의 계임 당일 행적도 또 다른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 대통령실을 빠져나가 지시를 이행하기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시 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내 읽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계엄이 선포된 뒤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 나누는데 문건을 나눠 읽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 전 장관은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런 CCTV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이 실제로 이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실제로 지시를 내리는 정황의 증거가 된다면서 재판에서 내내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CCTV 소리가 없고 문서 내용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견을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주장했습니까?

[기자]
특검은 이 전 장관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 위법성 인식했을 거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15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테타라고 규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 역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너무나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이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건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러 집무실 들어갔을 때 단전·단수가 적힌 문건이 있었지만무엇인지 궁금하고 걱정돼서 소방청장에게 물어봤을 뿐이고소방청장도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지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이상민 전 장관은 안전 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에서 전화를 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된다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이 전 장관이 얘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CCTV에서 드러난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도당시 들고 있던 문건이 개인의 일정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서 한덕수 재판부가 지난달에 일부 판단을 내렸다고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걸 주요 범죄 사실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계엄 관련 문건을 서로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는 판단이 판결문에 담겼고요. 오히려 이 전 장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이 전 장관이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색한 것도 지시 사항을 따르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고요. 이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인 만큼 판단이 엇갈릴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도 한 전 총리 재판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오늘 선고 내리는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오늘 선고 오후 2시부터입니다. 2시간 뒤에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YTN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앞서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 듣는 이상민 전 장관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 선고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씨에 이어 3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4번째로 생중계가 되는 선고 재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뒤부터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서 관련 소식 시시각각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박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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