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상암동에 있는 마포자원 회수시설 부지 옆 2개 필지를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신규 입지로 최종결정한다고 고시했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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