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패륜 상속인 상속 안 돼...'구하라법' 후속 입법

2026.02.12 오후 04:23
패륜적 행위를 했으면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요구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큰 재산을 남기고 숨진 자녀의 유류분을 앞세워 재산을 상속받아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에서 상속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즉 부모로 한정돼 후속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지난해까지만 해당 조항 효력을 유지하는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 공백도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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