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게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앵커]
선고 내용을 쭉 들어보면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데 구형량 15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선고가 됐어요. 징역 7년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저는 적정한 형을 선고했다고 봅니다. 일단 일부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를 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이 한 행위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그걸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문건이랄지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지만 어떤 중요임무종사에 있어서 그 임무의 범위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징역 7년 정도 선고한 것은 저는 적정한 형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이 카메라에도 잡혔었는데 변호사들과 인사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서 미소를 보였다고도 해요. 어느 정도 방어권이 잘 행사가 됐다, 그 형량을 만족스럽게 본 걸까요?
[김광삼]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없었으면 아마 7년도 많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중요임무종사자인데 사전 모의했다던가 적극적으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엄에 올라탄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단전, 단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 아니야 했는데 징역 7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만은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소심까지 가면 형량도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앵커]
한덕수 전 총리 23년 형 선고와 비교한 안도감 또 방청석에서는 아빠, 사랑해, 괜찮아,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가족을 향한 미소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하나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입니다. 관련된 법원 판단 듣고 오시죠. 이상민 전 장관 주장은 그랬습니다. CCTV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나누는 문건은 자신의 일정표였지 단전과 단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원은 단전, 단수 문건이 맞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김광삼]
전체적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이 다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에 잠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10여 초 동안 문건이 책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봤다, 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지금 재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문건 자체가 실제로 존재를 했고 그 문건을 보았고 또 가지고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문건의 내용에 따라서 단전, 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전, 단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잖아요. 그러면 언론사 자체는 비상계엄이 불법성이 있으면 사실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사를 단전, 단수 해버리면 언론사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면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단전, 단수 안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실행을 더 나갔다고 한다면 형량도 엄청나게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까지 해 온 이야기들이 CCTV에 나온 내용이랄지 아니면 소방청장의 증언이랄지, 이런 데 너무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은 명확하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이 허위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단전, 단수 지시가 어느 정도 내란행위가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김광삼]
이건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생각해야 하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의 지시받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 자체는 행안부 장관이고 소방청 자체는 행안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행안부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럼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 되지 않겠느냐, 명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지시를 했는데 소방청장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시한 게 뭐냐 하면 경찰로부터 요청이 오면 특정 언론사를 거명하면서 단전, 단수 하라고 했는데 일단 경찰로부터도 요청이 안 왔어요. 그런 다음에 소방청 자체도 서울소방본부에다가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안 한 거죠. 직권남용에서 지시는 했는데 뭔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대로 실행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무죄로 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죄가 선고된 게위증 부분입니다. 관련된 녹취 듣고 오시죠. 쉽게 말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계속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소방청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언론사 어느 어느 곳을 굉장히 빠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곳을 단전, 단수 해라. 그러면 소방청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문건도 받은 게 다 인정이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통화내역이랄지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부인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항소심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실형이 선고됐죠. 한덕수 전 총리의 23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볍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7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겠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냐 아니냐 이건 아마 법리적으로 다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군인과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행안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봉쇄한다는 내용도 다 알았고 단전, 단수 다 본인이 이행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다퉈도 사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다만 비상계엄 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단전, 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한덕수 전 총리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이상민 장관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다 내란을 인정했잖아요. 더군다나 군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 그런 주요기관을 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내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재판부도 이미 선고를 했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란행위 자체에 윤 전 대통령은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민, 김용현, 한덕수, 이런 걸 다 집합을 해 놓은 것보다도 많은 내란행위를 한 거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19일날 선고에 있어서도 내란 혐의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선고 예상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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