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해 오늘(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종사자 A 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에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최소 6명의 입소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색동원에 거주했던 장애인 87명과 전현직 직원 152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국내 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색동원 관련 1·2차 심층 조사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20명이 김 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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