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공소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재판이 잠정 중단됐던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과의 병합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인 병채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