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제3자 뇌물' 혐의 공소 기각..."이중 기소"

2026.02.12 오후 11:32
[앵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해 추가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아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중 기소라는 겁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기소했는데, 지난 2024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 회장 (지난 2024년 7월 12일) :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대북송금을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해 김 전 회장을 다시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 이후 심리가 3달 넘게 이어졌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가 이미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뇌물을 줬다는 게 이번 기소 내용인데, 이미 기소돼 2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기본적인 공소 사실이 똑같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실을 두고 여러 번 기소하는 건 검사가 괴롭힐 목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빌미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대상이 될지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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