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0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돈 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2심 선고에 앞서 열린 이성만 전 의원의 상고심과 송 전 대표 전 보좌관의 항소심에서도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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