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가 찾아왔습니다.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바로 모시죠. 어서 오세요.
◆조인섭: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네. 명절 전후, 특히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뭔가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조인섭: 네. 명절 이후에 문의가 많아지기는 합니다.
◇박귀빈: 실제 그래요? 올해도 그랬어요?
◆조인섭: 네. 지금 사실 굉장히 바쁜 시즌이긴 하거든요? 어제도 바쁘고, 오늘은 방송 때문에 좀 그런데, 내일도 빽빽하게 상담이 들어차 있습니다.
◇박귀빈: 아니 근데 상담 전화가 오면, 보통 명절로 인해 촉발된 거예요 그러면?
◆조인섭: 명절로 인해서 촉발된 것도 있는데요, 그전에 쌓여왔던 문제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상의를 하고, 아무래도 ‘너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오시는 거죠.
◇박귀빈: 아, 또 의외로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가족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중차대한 결정인 거잖아요?
◆조인섭: 네 그렇죠.
◇박귀빈: 그런 영향도 있군요. 어쨌든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빌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제목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조인섭: 네. ‘아이 맡기고 돌아온 뒤, 10시간 폭언에 침묵한 남편’입니다.
◇박귀빈: 제목으로 봐서는 사실 어떤 사연인지 가늠이 안 돼요. 10시간 폭언과 침묵이라니, 어떤 사연인가요?
◆조인섭: 예. 이 부부는 혼인 3년 차였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의 사연인데요. 출산을 한 이후에 몸이 좋지 않았던 아내가 친정 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을 받으러 잠시 외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부인이 귀가하자마자 “아이를 두고 네가 밥을 먹고 왔다”라고 하면서 10시간 가까이 폭언을 했고, 남편은 이를 말리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본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는데, 그래도 가정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에 부부 상담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상담 중에 “시어머니가 10시간 폭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네가 욕을 했다”라고 하면서 격앙이 돼서 상담을 거부했고, 이후에 남편이 오히려 친정 부모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아프다”라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박귀빈: 사연 짧게 들었는데, 사연 안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여쭤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아내분이 출산하고 약 받으러 지금 친정집을 간 거예요. 근데 “10시간 만에 왔냐”면서 시어머니가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조인섭: 그렇죠. 근데 갓난 애기를 사실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던 분들이, 10시간 동안 아이랑 씨름을 한 것이 싫었던 거죠.
◇박귀빈: 아내분이 굉장히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지금 출산 후에 몸도 다 회복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고. 이럴 때 서운함 포함하여 남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남편의 태도는 약간 서운함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조인섭: 그렇죠. 남편이 이거를 말리고, 사실 시어머니를 좀 자제시키고 부인 편만 들었어도 이렇게 이혼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중간에서 중심을 못 잡아서 결국 이혼까지 오게 된 거죠.
◇박귀빈: 아니 아기를 남편이 봤으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도 물론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두 사람이 아기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촉발될 문제인가, 물론 집안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내한테 폭언을 10시간 동안 퍼부을 때,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조인섭: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동조해서, 아니면 부인이 친정 부모님이랑 동조해서,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경우보다 양쪽의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난리를 칠 때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그게 더 사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섭섭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신뢰 관계가 깨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혼 사유에 들어갑니다.
◇박귀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혼을 했습니까?
◆조인섭: 네. 이혼을 했습니다.
◇박귀빈: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남편분이 잘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조인섭: 남편이 잘못한 거는 물론 시어머니가 그랬을 때 방조했다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나의 친정 부모님한테도 욕설 문자를 보낸 거예요. 본인은 본인 부모님한테 내가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상담사한테 나의 시부모님이 이래서 내가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남편은 오히려 나의 친정 부모님한테 폭언하는 욕설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게 이제 참기가 힘들었던 거죠.
◇박귀빈: 그 부분이 또 결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 거네요? 법정에서도 그게 인정이 돼서.
◆조인섭: 네. 자기 직계의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민법 840조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박귀빈: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문자를 보냈으니까 문자 증거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폭언은요, 이런 것도 이혼 사유에 참작을 합니까?
◆조인섭: 네. 그것도 사실 참작을 합니다. 다만 문자는 남아 있는데, 폭언은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아니면 부모님이 폭언하는 순간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게 증거가 되고, 설사 녹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자세하게 주장을 하면, 그것도 인정은 될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아기가 갓난아기인데, 지금 이혼하셨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양육권 친권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조인섭: 네. 친권 양육권은 사실 아이의 복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갓난아기잖아요? 그리고 주된 양육자는 엄마였기 때문에, 소송 기간 중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면, 친권 양육권은 어머니 쪽으로 결정이 됩니다.
◇박귀빈: 마지막에 남편이 아프다고 회사 그만뒀어요. 왜 그만둔 거예요?
◆조인섭: 양육비 주기 싫어서요.
◇박귀빈: 아니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 경제 활동을 안 해요. 그럼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조인섭: 그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양육비는 버는 소득에 따라서, 요즘은 서울 가정법원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결정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숙자도 50만 원은 줘야 된다. 4-5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뒀다라고 하면, 소득 구간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소득이 많은 경우보다는 좀 적게 주겠죠?
◇박귀빈: 양육비 산정은 일단 들어가긴 하는데, 줘야 할 양육비는 좀 적어지긴 하네요? 회사 그만뒀으면?
◆조인섭: 네. 근데 다만 이것도, 그전에 벌었던 소득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정말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그만뒀는지, 아니면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 적게 주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는 분 회사에 취직을 해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다 고려해서 양육비는 산정이 됩니다.
◇박귀빈: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 일부러 회사 그만 뒀는데.
◆조인섭: 네. 일부러 그만뒀는데, 하지만 아예 직장이 없는 경우 보다는 많고, 원래 벌던 소득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양육비가 인정이 됐습니다.
◇박귀빈: 이제 아이가 갓난아기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이혼하신 거예요?
◆조인섭: 3년이요
◇박귀빈: 얼마 안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양쪽 다 불행하다면, 사실은 결혼을 그만 정리하는 게 현명한 걸 수도 있죠.
◆조인섭: 네. 그럴 수도 있죠.
◇박귀빈: 두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제목이요. ‘아이들마저 외면한 명절 아빠의 홀로서기’인데, 제목이 굉장히 짠한 제목인데요. 사연이 뭔가요?
◆조인섭: 이 부부는 혼인 8년 차, 두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 모두 직장을 다녔는데요.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이후에 아내가 “남편한테 돈도 못 벌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을 했고, 그래도 남편은 계속 참고 지낸 거죠. 아이가 있으니까요. 갈등은 명절을 앞두고 터졌는데요. 남편이 “이번에 부모님 댁에 가자”라고 하니까, 아내가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엄마 눈치를 보니까, 자기들도 따라 가지 않은 거죠. 결국 남편 혼자 본가를 간 거예요. 부모님은 아들 내외랑 손주랑 다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결국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부인이 “불편하니까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런 혼인생활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이혼을 결심 한 거죠.
◇박귀빈: 그래서 이혼하셨고요. 아이들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조인섭: 아이들은 이제 혼인 8년 차니까, 유치원생이죠.
◇박귀빈: 엄마의 눈치를 보고 따라가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그랬대요. 일단 두 가지가 보입니다. 아내분이 남편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시댁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일단은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 혼인 파탄 사유로 봅니까?
◆조인섭: 네. 파탄 사유가 되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인이 남편한테 폭언을 했는데요. 사실 남편도 이러한 이유로 “네가 돈을 많이 버냐, 소득이 나보다 적지 않냐, 배움이 나보다 더 크냐” 아니면 “니가 결혼할 때 해 온 게 뭐가 있냐” 이런 걸로 폭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거든요. 당연히 배우자로부터 당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 댁을 찾아가지 않은 것, 사실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해당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갈등이 있는 경우에 부부가 잘 살겠다고 양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몇 년간 지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한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부모하고의 인연은 자식이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일단 명절에 시댁 방문을 거부한 것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반복적으로 그런 것 같고. 시댁과의 어떤 갈등인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자녀들도 눈치 보다가 엄마 따라서 안 간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조인섭: 네네. 어린애들이니까.
◇박귀빈: 그러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조인섭: 애들 입장에서는 좋았을 텐데, 가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박귀빈: 그러니까 아내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재판장에서 참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연락에 아내가 “불편하니 연락하지 말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거네요?
◆조인섭: 네 맞습니다.
◇박귀빈: 시어머니도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법원에서 좀 주요하게 보나요?
◆조인섭: 사실 이 말 하나만 가지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냐? 라고 하면 “연락하지 말라”라고 한 것만 가지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 단절을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박귀빈: 그 맥락을 보겠죠? 법원에서도?
◆조인섭: 그렇죠. 그러니까 파탄의 책임, 이 부부가 끝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박귀빈: 양육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조인섭: 사실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고, 물론 엄마가 좀 태도가 부적절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랑 애착 관계가 엄마랑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귀빈: 그러면은 양육권은 엄마한테 결정이 됐고, 양육비는 남편분이 드려야 되네요? 그건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조인섭: 양육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수입과 부인의 수입 합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부인의 수입이 워낙 많긴 했지만, 남편도 수입이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 1명당 100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귀빈: 남편의 수입도 적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폭언을 하고, 모욕을 하고 왜 그러셨던 거예요?
◆조인섭: 부인이 워낙 많이 벌어서. 근데 이런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 지금 이 가정은 물론 부부가 한쪽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겠으나, 일단 지금 들은 바로는 아내분한테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분이 유책이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어쨌든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한테. 이럴 경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당해서 양육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거나, 반대로 이분이 원해서 이혼을 했어요. 유책 배우자가 아니죠? 이분이 피해자 입장에서 양육비를 줘야 되는 상황, 그게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조인섭: 그러니까 누가 유책인지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양육비는 유책성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두 분의 수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긴 합니다만, 재판부에서 양육비가 부인 쪽 수입, 남편 쪽 수입 다 합해서 그 비율로 딱 정확하게 나눈다기보다는, 일정 범위에서 정하는 거라 재판부의 재량이 약간씩 정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는 말하자면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부부가 있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책 쪽이 양육비를 조금 더 부담하게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끝으로 이렇게 명절 이후가 되면 이혼 상담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다들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끝으로 짧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인섭: 네. 만약에 명절 이후에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부부로 살아왔던 인연이 있으신데, 가능한 재산이나 자녀 부분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시고요. 협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되시면 조정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어떤 기준을 알고, 협의든 조정이든 하셔야 되니까, 그 전에 전문가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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